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국회 통과'
(주)씨앤종합건설
건축관련
0
454
2018.12.10 11:36
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
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다.
그간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대책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은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에 기인한 것
으로 평가된다.
정경훈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하여 도출해낸 건설산업의 혁신 노력을 국회
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입법화의 결실을 맺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제뉴스 노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