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 등급 / 신용평가 - 건설업등록증,신용평가등급,시공평가관련 서류
기업의 신용등급은 외부에 공개되는 가장 중요한 얼굴 입니다.
공공기관의 입찰 등의 업무진행과 협력업체로 인정받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기업신용평가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체 선정 기준 등에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기업 신용등급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신용상태를 등급으로 표시 한 것으로
건축주는 시공 능력평가와 함께 건설사의 재정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건축주 입장에선,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객관적인 안전한 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 꼭 기업 신용등급 평가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BO 등급 이상인 시공사가 안전한 회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BBO 등급 이상 회사만 거래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의 신용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민간 기업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확인원을 해야 합니다
씨앤종합건설은
2013년 기업신용등급 BBO를 획득한 후
2015년 ~ 2016년은 기업신용등급 BB+로 상향 조정 후
2017년부터는 보다 높은 등급인 BBB-를 획득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면허와 기업신용등급을 모두 갖춘 곳은 많지 않습니다
건축주님의 자금을 보호하고 가치있는 건축물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종합건설면허와 함께 기업신용등급을 꼭 확인하세요!
변경된 건축법 개정안
2018년 6월 27일부터 건축주가 직접 공사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축소되고
종합건설면허 보유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르면
연면적 200㎡(60평) 초과하는 건축물과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회사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장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비건축주분들은 계약하기 전
건설회사의 기업신용등급과 종합건설면허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