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란 무엇인가요?
(주)씨앤종합건설
건축관련
0
558
2018.11.09 13:38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1910년 토지조사 당시 18개 지목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아래와
같이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고 있다.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광천지 |
염전 |
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양어장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 |
지목은 토지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고 토지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 만약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
라 지목이 설정된다. 또한 토지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