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고시 2020.06.30]
전국고시도면
0
185
2020.07.31 00:00
1. 남양주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도래되는 시설에 대하여 실효전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결정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