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2019.12.02]
전국고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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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00:00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